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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 | ||||||||||||||||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이단' 죄목 빼고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만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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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서노회 노회장 차광호 목사 등 9명이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근거로 이재철 목사를 고발했으나, 8월 28일 1차로 열린 기소위원회에서는 '이단' 항목을 뺐다. 이들이 '이단' 항목을 뺀 이유는, 이단으로 기소하려면 직영신학대학교 5인 이상 교수의 의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소위원장 장찬호 목사는 "(헌법에 명시한 기준을 따르기에는)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재철 목사의 이단성을 입증할 교수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모른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기소위원회는 이재철 목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9월 10일에 열리는 2차 기소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했다. 죄과는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다. 범죄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한 것과 복음을 곡해하게 한 것이다.
장찬호 목사는 "목회자로서 이해가 간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유족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면 안 된다. 신학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소위원회 회의 막바지에 고발인인 차광호 목사(서울서노회 노회장)가 들어왔다. 차 목사에게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나 물었다. 차 목사는 "죽은 자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가 쓴 말과 다른 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은 다르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가 <성숙자반>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장찬호 목사 역시 "책을 써서 기록한 것이 문제다. 교인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장찬호 목사는 "기소 중에 탈퇴하면 면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에서 손을 뗄 때까지 면직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목사는 "모든 문제가 양화진에서 시작했다. 이 목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양화진에서 떠날 것을 용단해야 한다"고 했다. 차 목사는 "이 목사가 양화진에 대해 꿍꿍이가 있다"고 했다.
장로·권사 호칭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차 목사는 이재철 목사가 장로·권사 호칭제로 장로와 권사를 '쓰레기 모으듯 긁어 모은다'고 했다. 100주년기념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깨닫고 열심히 해본들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권사 되기 어려운데 거기는 되니까 모이는 것"이라고 했다.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장로·권사 호칭제'를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장찬호 목사는 "강북 6개 노회장 협의회가 '장로·권사 호칭제' 문제를 총회에 상정했다. 이재철 목사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번 총회에서 나눠줄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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