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법제처 -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00주년기념재단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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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이하 묘지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이하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및 선교기념관은 피고의 승인 또는 협조 아래 원고 또는 유니온교회가 이를 사용하면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묘지회는 1913년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의 외국인 묘지공원을 관리했으나 외국단체라는 이유로 외국인토지법상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다.
묘지회는 1985년 묘지공원 토지 중 13필지를 100주년기념재단에 증여했고 재단은 증여받은 토지에 선교기념관을 신축했다.
이후 묘지회와 구성원은 같지만 서로 다른 단체인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예배당 건물로 사용해 왔으나 재단은 2005년 묘원과 선교기념관의 관리를 100주년 기념교회에 위임했다.
그러자 묘지회는 100주년기념재단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선교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며 재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계약서에 묘지회가 선교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이 증여 조건이라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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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질의 응답 : 1986/07/14 >
1.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질의
고종황제가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선교활동을 하던 외국선교사의 묘지로 사용하도록 1890.7 경성구미인묘지회에 하사한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외국인묘지용 토지는 1913년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동묘지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제정 1961.9.16 법률제718호, 개정 1968.7.3 법률 제2019호」)부칙에 의한 소정의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7년이 경과한 1985.3.4 이 사안의 묘지용토지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함으로써 1986.6.17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가 이 사안의 묘지용토지중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기념사업회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회답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임.
3. 이유
「외국인토지법 제5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동법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부칙 제3항」은 “전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제5조의2제2항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결국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법 제5조의3」참조),「동법 제7조」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 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는 “전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그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토지는「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 소유자의 소유권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대판 81.2.10 80 다1517)도 같은 취지이므로 동 묘지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그 토지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 증여한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묘지용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는 증여받은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