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성도들의 전병욱 목사 면직청원서 [최종]
http://cafe.naver.com/antijeon/166
노회 면직 청원서
제목 : 삼일교회 전임목사 전병욱씨의 목사직 면직을 청원합니다.
수신 :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 노회
발신 :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교인 (117명)
존경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 노회 노회장님 이하 목사님,
삼일교회는 6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빙을 마무리 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금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일 교인 뿐 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삼일교회 전임 목사인 전병욱은 10여년에 걸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임하였고, 전별금으로 13억 이상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일교회와 가까운 곳에 ‘홍대새교회’라는 명칭으로 개척을 공식화 하였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성희롱 발언만 나와도 해당 국회의원이 사임을 해야 할 만큼 성범죄가 주는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며 그 죄질의 경중이 무겁습니다. 하물며,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가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없이 개척하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기는 사건일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와 자격에 대한 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이러한 자격에 현격하게 미달할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까지 물의를 일으키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정치 부분 제 2 조 목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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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30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딤전 3:1∼7).
삼일교인들은 이미 공동요청문을 통해 삼일교회 당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였고, 교인들이 받을 상처와 충격을 고려해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 공론화 하고 청빙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들과 홍대새교회의 개척은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개혁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근안을 목사직에서 면직하였습니다. 이근안의 경우, 징역형을 통해 그 죗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병욱을 아무런 제재 없이 2년 만에 개척하도록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과 사회적 윤리의 잣대로 보아도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삼일교회 성도 105 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 3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삼일교회 전임목사 전병욱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20여년 기독교 정신의 정결함과 위상을 이어가고,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건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별첨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청원서 청원명단- 삼일교회 교인 117 명 (가나다순)
(페이스북그룹과 페이지를 통해 직접 이름을 넣어달라는 동의를 얻어서 게재)
http://www.facebook.com/truejeon
권대원 외 116명(자세한 명단은 청원서에만 등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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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건 요약
별첨 # 1 전병욱 목사 성범죄 관련 요약
1. 피해 자매 A 사례
-선교지 방문 중 피해 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다던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수차례)
-'가슴이 작다' 는 등의 성희롱 발언 (수차례)
-당회장실로 불러 옷을 모두 벗고 삽입을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처녀임을 강조하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함.(1회)
-자매가 너무 심각한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MBC PD에게 제보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전병욱 목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 지게 됨
증거물 : 피해자매 직접 진술
2. 피해 자매 B 사례
-황은우 목사를 통해 안마와 지압 전문가인 피해자를 당회장실에서 만남
-피해자가 옷 위에서 지압을 하고 척추 교정을 위해 여러가지 요법을 가르치는 중에 웃옷을 모두 벗고 받겠다고 함.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높이 올린 모습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시작함.
-피해자 앞에서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달라고 요구함.
-피해자는 그 전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위의 A 자매 사례가 부각되자 정신을 차리고 해당 사항을 진술함
증거물 : 피해자 직접 진술
3. 피해자매 C 사례
-주례를 부탁하러 전임목사에게 찾아가자 문을 잠그라고 함.
-피해 자매에게 안아보라고 하여 피해자매는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순응함.
-전임목사가 히프를 손으로 움켜 쥐으며 ‘엉덩이가 쳐졌네’ 라고 발언함.
-피해자매가 자리에 앉자 ‘가슴 만져도 되지’ 하며 가슴을 만지며 ‘가슴도 쳐졌네’라고 함.
-결혼 이후에 찾아오면 야한 체위를 가르쳐 준다는 성희롱 발언을 함.
증거물 : 피해자 직접 진술
4. 피해자매 D 사례
-교회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감.
증거물 : 피해자 직접 진술
5. 피해 자매 E 사례
-피해자와 사진을 찍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
증거물 : 피해자 직접 진술
6. 피해자매 F 사례
-주일 예배시 영상설교를 틀어놓고 강대상 옆 커튼 뒤 안보이는 공간에서 전병욱 목사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매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시도.
증거물 : 피해자 직접 진술
7. 피해 자매 G 사례
-삼일교회 A 관 계단 근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자매의 엉덩이를 손으로 직접 만짐
증거물 : 목격자 증언
8. 피해자매 H 사례
-삼일교회 직분자 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함.
증거물 :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의 간접 진술
9.그외 피해사례 다수 : 현재도 성추행 피해사례는 계속 제보되고 있음.
-이후의 경과-
1.언론에서 보도 움직임이 있자 전병욱 목사가 안식년에 들어감 (2010년 8월)
2.당회 장로들이 피해자A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듣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 (2010년 12월)
3.당회에서 전병욱 목사의 사임서를 결의하고 최종적으로 사임 결의(2010.12)
(주택 구입비 10억원, 성중독 치료비 1억원, 개척금지에 따른 생계비 1억여원, 퇴직금 1억여원 지급) - 이 사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
4.대다수의 교인들이 사건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일부 교인들은 전병욱 목사의 복귀를 지지하기도 함.
5.전병욱 목사가 이미 다수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삼일교회에도 문자와 전화등을 통해 그 쪽으로 오도록 유도함.
5.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전병욱 목사의 사건을 공개하라는 공동요청문이 게재(2012.2.29)되고 당회는 제직회(2012.4.9)를 열어 전병욱 목사의 사건 행위가 '구강성교'였음을 밝힘.
6.전병욱 목사는 이후 남동성 변호사를 통해 성중독의 치료가 필요치 않고, 생계비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현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으나 이미 삼일교회 내 교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인들과 크리스마스 모임 및 캠프를 비롯해 예배를 해 왔음. 설교 파일을 mp3 로 만들어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의 실제적인 교회 개척 활동을 해 왔음.
7.2012년5월 21일 '홍대 새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 개척을 공식화하고, 삼일교회내의 교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함.
8.http://cafe.naver.com/antijeon 까페를 통해 모든 상세한 사건 현황이 공개 되어 5000 명의 인원이 열람하였고, 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까지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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